경산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서 보관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반쯤
경산시의 한 골목에서 암컷 대게 440kg,
198만원어치를 사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암컷 대게를 판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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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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