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화를 통해 모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종친회 대구청, 장년회 간부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 대구시 수성구에
모 종친회 청,장년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사무실에 임시전화 2대를 개설한 뒤 당원 등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천 여 통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조치 외에
후보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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