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7월까지
대구 성서공단 내 장시간 근로와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 9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파견법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대구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불법 장시간 근로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은
형사입건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노동청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