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약용식물을 뽑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캐거나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