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돼
전담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복원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을 활용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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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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