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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산물 최저가 보장조례 제정 잇따라

정윤호 기자 입력 2014-05-10 16:01:07 조회수 1

◀ANC▶
충북과 전남 등지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같은 조례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에서는 봉화군과 영주시가 가장 먼저,
'농산물 최저가 보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결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의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해 매년 상반기에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차액 지원 농축산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가지 안팎이며
차액지원을 위한 기금은 100억원 내외입니다.

영주와 봉화에 이어 안동시농민회도
주민발의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내용을 다듬고 있습니다.

안동시 농민회의 조례안은
차액지원 대상을 쌀과 사과, 한우 등
8가지로 정하고, 기금은 5년간 250억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안동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안동시장 후보 초청 농정토론회에도
주요 의제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INT▶:권기현 조례추진위원장
"5월 20일까지 농축산물 안정기금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번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취지를 알려서 꼭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안동시 농민회는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청구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다른 지역 농민회에서도 대부분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올 연말까지는 경북도내 전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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