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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가공품 판매중단, 회수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5-09 09:34:33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 유통기한을 조작해
10개월을 늘려 판매해 온 당류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스위턴드 컨덴시드 밀크'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2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수성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도소매업자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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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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