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봄철에 수요가 늘어나는
운동용품 등 수입품목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합니다.
운동용품과 등산복, 등산화 등 아웃도어 용품,
장난감 등 선물용품과
닭고기 등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손상 또는 변경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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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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