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은
오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6·4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 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경우 등입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오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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