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성주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3억 7천여 만원 과다산정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또 골프장 조성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대구도시공사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대구시에 270여 억원을 배당하는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배당해
공사운영에 부담을 준 것으로 지적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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