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불법 구조 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를 하고, 오는 20일부터 이 달 말까지는
실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 변경과
불법 부착물 장착 등으로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해 둔
차들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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