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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5-08 11:48:1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하거나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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