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 신고센터 운영

금교신 기자 입력 2014-05-08 15:58:56 조회수 1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석 달동안 운영합니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민원인은
분쟁조정신청서와 신분증,
신고 내용 입증 자료를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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