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서부와 현풍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EME)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2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솔이엠이에 소위 '들러리'를
서달라며 투찰 가격을 미리 조율해
공사 추정금액의 94%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쓰고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솔이엠이는 들러리를 선 대가로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공정위는 업무에 관여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임원 1명씩 2명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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