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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불법 배부 혐의로 예비후보 검찰고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5-07 18:34:26 조회수 0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가 등지에
선거인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던져놓거나
계산대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홍보물 377매를
무작위 배부 또는 살포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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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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