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닭의 축산물검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하루에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 뒤,
2016년까지 모든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검사는 공무원 검사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도 소속 검사관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에 대해서만 실시됐고,
가금류는 제도가 도입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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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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