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로
업주 4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와 영업장부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대구시 남구 삼각지네거리 부근 상가 2층에
불법사행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해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CC TV 5대를 게임장 밖에 설치해
단골손님만 확인한 뒤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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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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