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동료 수형자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생활하던 중
지난 해 10월 같은 수용실에 있던
19살 A군에게 많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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