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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청구 복지시설 운영자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5-03 16:15: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더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복지센터 운영자 38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5천800만 원을 챙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복지시설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대구에서 4곳의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천8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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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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