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 달부터
음식점과 유통매장 등을 돌며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1회용 비닐 식탁보나 나무 젓가락을 쓰는 지,
예식장은 1회용 종이용기나
1회용 수저를 쓰는 지를 단속하고
도·소매업소와 대규모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를 쓰는 지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지등을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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