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저 1만8천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 요건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등은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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