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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닭 2톤 보관..유통업자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4-29 09:16:45 조회수 1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보관해 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1년 지난 냉장 닭 2.4톤을
냉동 닭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유통업자 56살 김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유통기한이 10일 안팎인 냉장 닭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냉동시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냉동 닭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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