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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낙찰차액 관리 부적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14-04-29 17:19:53 조회수 0

경북대학교가
국비로 연구시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남은 금액을 다른 공사에 임의대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동안 기초학문 연구소동과
산학협력연구관 신축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로 지불하고 남은 국비 32억 200만원을
화학관 리모델링과
제4 합동 강의동 시설보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공사금액에서 계약금액으로 쓰고 남은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경북대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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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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