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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확인 뒤 금품 훔친 택배기사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4-28 09:31:16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택배기사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 등지에서 40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2천 2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단독주택에 사는 택배 수신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 빈집임을 확인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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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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