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살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손 씨는 앞선 지난달 3일에도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로 위장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게임위원회 파견조사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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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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