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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가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에서 찾고 있는데,
전화 권유로 판매가 많이 이뤄지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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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살 마경숙 할아버지는 지난 해 12월
한 업체로부터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을
공짜로 줄테니 통신상품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INT▶당시 업체와 통화 내용
"저희 통신사 지원으로 다 할인받으셔서
마이너스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내시는 단말기 대금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나 개통 한 달 뒤
이용료 고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말기값이 42만 6천 원으로
한 달에 만 천 800원 씩, 36개월 동안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INT▶마경숙(81세)/알뜰폰 소비자
"통지서 요금 날아온 것을 보니 월 만 천 840원
그게 무려 36개월."
알뜰폰 판매사업자들은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 권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저렴한 통신비만 강조해
노인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15개월 동안에만
전국에서 천 1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S-U)"최근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자는 8명인데,
대부분 노인층이어서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박향연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명의도용과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개인정보를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4일 안에 업체로 청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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