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승인되지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오는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따라
일부업체의 승인되지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광고·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제품 판단 기준을 소식지나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뒤 대구지방환경청, 구·군과 함께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하수관로는
완벽한 분류식이 아닌 대부분 합류식이어서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쓸 경우 하수도가 막혀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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