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환경사고,사업자가 무조건 배상

입력 2014-04-26 11:44:40 조회수 1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당시설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만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