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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임금체불 섬유업체 대표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4-24 10:31:52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고의로 임금을 상습체불한 혐의로
경산의 섬유제조업체 대표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89건의 임금체불로 신고됐고
8건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3억 7천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근로자들 몰래 공장 땅과 기계를 팔아
7억 5천만원을 받았지만
체불 임금을 우선 청산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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