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기숙사 2곳에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비용을 받으면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이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결식률이 60%에 이르는데도 환불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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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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