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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22 16:22: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가출한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가출한 10대에게
자기 원룸에 머물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당시 13살 A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다음달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준 뒤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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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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