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해
357건 678명을 적발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주택을
1억 9천 600만원에 매매하고도
천 만 원 이상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92만원을 물린 것을 비롯해
모두 19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고가 늦었거나 안 한 것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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