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해피하제 패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18 14:13: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범어네거리 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범어네거리 지하차도와 수성도서관 건립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에 시행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했던 대구시와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했던
시행사의 이익이 일치해서 체결된 만큼
협약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