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지검,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사기단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4-04-16 11:16:5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에 땅을 사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2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54살 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17일
피해자 김 모씨에게 접근해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땅을 매수하면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기 사건을 한달 전에 접수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일을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