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임 시절
'긴급조치 1호'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차한성 전 대법관이
영남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어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말까지 1년동안 석좌교수로
영남대 로스쿨 강단에 서는데,
법관으로 보낸 34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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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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