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율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FTA 원산지 적정성을 심사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대구본부세관은 필요할 경우
1일 현장 세관도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원산지 검증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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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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