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대폭 지원합니다.
도는 우선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차로 200억원을 확정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총 647억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에 등록된 준 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염소 농가입니다.
희망농가는 축사 소재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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