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대구시 조례가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규제로 지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규제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최근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등의
대구시 조례나 규칙이 철폐 또는 개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과 대구 경실련은
"경쟁만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규제 폐지나 개선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 근거가 있는 조례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