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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 CCTV설치 의무화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4-05 17:13:57 조회수 0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안은
어린이 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하고, 설치된 기기의
영상정보 열람 대상자와
열람 기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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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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