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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에 징역20년 구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4-05 11:27:51 조회수 0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8월, 당시 9살인 의붓딸 A양을
수차례 발로 밟은 뒤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A양의 11살난 언니 B양이
A양을 폭행해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B양을 소년원에 수감해 조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B양도 폭행에 가담한 적은 있지만
계모의 폭행·방치 행위가 치명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아버지 36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자매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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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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