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일 전 60일인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나 선전할 수 없고,
정치행사나 선거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천재 지변 및 긴급 민원을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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