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계약 업무 부적정 등으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하이퍼텍스트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기획' 용역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비품 관리 미흡과
정기 재물조사 미이행이 드러나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구체적 기준없이
서류 심사자가 임의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업무를 불합리하게 진행했고,
연구원 성과 수당도 지침 없이 임의로
나눠쓴 것으로 드러나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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