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고령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이를 받은 주민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달 중순 쯤 B씨와 C씨에게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선거구내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선거에 나오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의 배우자 D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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