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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4-01 17:04:02 조회수 1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에 나선
이진훈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지난달 28일 오후,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
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드린
의례적 인사였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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