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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최고이자율 34.9%로 낮아져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4-01 12:57:09 조회수 0

이달부터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4.1% 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며
비행기 안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달 모두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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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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