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느라
돈 낭비, 노력 낭비를 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부산말씨)
"저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하시면 60일 안에
그것도 무료로 분쟁을 조정해 드립니다.
분쟁 조정률도 90%가 넘어서 아주 만족하실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허허허--
국민이 모르면 정책이 아니라는
높으신 분의 말씀,잊으셨나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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