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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차량 인증' 접수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3-29 12:43:52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어린이 안전차량'에 인증되면
어린이 안전 보호 장치와
안전 소요물품 등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갖춰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액 전액배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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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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