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대구·경북의
분쟁 조정률이 93%로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에서 접수된
가맹사업 거래나 하도급 거래 등의 분쟁은
99건으로 이 가운데 92건이 조정원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돼 조정률이 93%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분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와의 분쟁 등을 접수해
무료로 60일 안에 조정해주고 있는데,
조정 성립률이 높아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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