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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3-28 11:20:07 조회수 0

경찰청이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센서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감지할 경우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시험운행 결과 무단횡단이 4~10% 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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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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