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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초 의사들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병원 문을 보름간 닫게 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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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발생한 지난 10일,
보건소 직원들이 동네병원을
하나 하나 확인해 문을 닫은 곳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였습니다.
(CG)" 병원 문을 당장 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같은 처분통지를 지난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890여 개,
전국의 5천 900여 개 휴진 의원 가운데
15일 동안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화INT▶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하루 진료 안한다고 해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고요. [2차] 집단휴진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합니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너무 엄격히,
무리하게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INT▶은재식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그야말로 강공책으로 공갈과 협박한 잘못된
결과이다)
휴진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S/U)"환자를 담보를 한 집단 휴진에는
법과 절차, 그리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단지 의료계
압박용의 눈속임이 아니었냐는 곱지 않은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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